대전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기업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 시 거주자로 18일 이후 고용된 신규고용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202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90%인 164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사업장 총 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 유지시 지원하며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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