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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동작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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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동작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10.20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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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의원 “사회 공동체 나눔 문화 확산 기대”
동작구의회 최민규 의원. [의원 제공]
동작구의회 최민규 의원. [의원 제공]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20일 최민규 의원 대표 발의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민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게 도움을 주고, 자원 나눔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또한 사회 공동체의 나눔문화를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해 기부된 식품 등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식품 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식품 등 기부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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