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아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위생관리 향상에 약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 중 휴·폐원된 곳을 제외한 222곳을 대상으로 냉장·냉동고와 칼·도마 등 복합살균소독고,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 전용 냉동고 구입에 예산이 지원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립 및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의 급식 위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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