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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수의계약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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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수의계약 등 무더기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10.24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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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재개발 조합 점검 28건 위법
1억 이상 세금 미납 등 시정명령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시흥시 소재 재개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 이 가운데 시흥시의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다. 시·군이 아닌 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28건의 적발 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 처리할 계획이다.

우선 A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따라 도가 고발 조치했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조합은 1억2000만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또한 3억5000만원 규모의 분양대행용역도 수의계약했다.

또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도 적발됐다. 

A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에 계약한 이후 증빙자료도 없이 21억원을 증액해 37억원에 변경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도는 이밖에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를 내렸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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