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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과태료 모바일고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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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과태료 모바일고지 확대 시행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1.10.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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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사전납부 시 과태료 20% 경감
경기 동두천시는 내달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에만 적용됐던 ‘모바일고지 서비스’를 ‘사전통지서’와 ‘독촉고지서’에도 적용한다. [동두천시 제공]
경기 동두천시는 내달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에만 적용됐던 ‘모바일고지 서비스’를 ‘사전통지서’와 ‘독촉고지서’에도 적용한다. [동두천시 제공]

경기 동두천시는 내달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에만 적용됐던 ‘모바일고지 서비스’를 ‘사전통지서’와 ‘독촉고지서’에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과태료가 고지되는 시스템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본인 인증과 동의를 거치면 수신이 가능하며 시는 지난 7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에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관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모바일로 고지된 반면, 그동안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와 독촉고지서는 모두 종이우편으로 고지됐다. 이는 최소 3일 이상의 송달 기간이 소요되고 배송 지연,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모바일고지 서비스는 고지서 훼손, 분실,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한 납부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 과태료 납부자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체납자의 납부 기피나 누락으로 인한 체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며 서비스 도입 이후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의 30%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 행정이 활성화 되고 이는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면 20% 경감 혜택이 제공되지만 체납 시에는 가산금 부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압류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과태료를 완납하면 절차가 종결돼 의견진술, 이의제기, 환급 등이 불가하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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