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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케이블카 주차장 기부 않을 시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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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케이블카 주차장 기부 않을 시 원상복구 명령"
  • 여수/ 심경택기자
  • 승인 2016.02.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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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시와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 업체인 ㈜여수포마가 주차장 기부체납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주차장을 이달 말까지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시유지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부채납을 하도록 3차에 걸쳐 촉구했다”며 “이달 말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에 이어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수포마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케이블카 사업을 지원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부지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해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임대기간이 지나 소유권이 없으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기부채납을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케이블카 사업 건축허가 때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면적의 부설주차장 규모는 23.6대이나 돌산정류장에 44대를 설치해 허가조건을 갖췄다”며 “따라서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업체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또 “설치 당시부터 기부채납을 예정하고 설치한 시설물이어서 여수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업승인의 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허가를 내준 것이므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주차장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이 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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