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현장포커스] 인천 덕교동 일대 농경지 침수 피해방지 성토 시급
상태바
[현장포커스] 인천 덕교동 일대 농경지 침수 피해방지 성토 시급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11.30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배수로 매립해 수로 변경
집중호우땐 저지대 침수 일쑤
인천 중구 덕교동 마시안(7통) 농경지가 해안가 저지대로 주변 도로보다 지면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배수문 하류지역 공사현장에서 간이 배수문을 설치하면서 침수 피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농지 성토가 시급하다.   
인천 중구 덕교동 마시안(7통) 농경지가 해안가 저지대로 주변 도로보다 지면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배수문 하류지역 공사현장에서 간이 배수문을 설치하면서 침수 피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농지 성토가 시급하다.   

인천 중구 덕교동 마시안(7통) 농경지가 저지대로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혔졌다.

올해 초부터 배수문 하류지역 공사현장에서 건축주가 기존의 바다로 흐르는 자연배수로를 매립하고 수로를 변경해 새로 간이 배수문을 설치하면서 침수 피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30일 이 지역 주민에 따르면 “올 봄 집중호우 때 경작하는 농경지 일부가 침수됐다”며 “살고 있는 집들이 저지대로 주택침수가 우려돼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곳이 해안가이다 보니 만조 시나 집중호우 때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상부의 농경지나 주택의 침수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서는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지 성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높이 1m를 초과하는 농지의 성토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 도시계획조례가 지난 2월 23일 공포 시행되면서 99cm로 변경되더니 또 다시 중구에서 49cm로 바뀌면서 농사를 목적으로 성토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막상 침수가 돼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작이 안 되는 토지들이 있는데 이 토지들은 49cm만 성토를 한다 해도 침수가 되는 것은 동일한 상황이다.  

농지성토 전문가들은 개선 방안과 관련해 “농사에 적합한 토사 및 해성토를 매립하려면 중구 농수산유통과와 건축허가과에서 적극 협조해 직접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용, 침수되는 농경지를 매립함으로써 농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휴경지에 대해서는 무작정 벌금을 부과하지 말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건축허가과에서 매립과 관련해 직원이 처음부터 현장에서 배수로 문제, 토지시험성적서 제출 등 관련 업무를 직접 발주 또는, 배치로 성토에 대한 관련 사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시 관계자는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구 농수산과 관계자는 “농지 성토재로 개흙(뻘흙)은 최근 농업기술의 향상과 시비법의 발달로 작물 재배에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뒤 “간척지 쌀의 선호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의 평탄화를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재산권 행사”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