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 진행과 보상금 지급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보상금 신청 및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큐앤에이'(Q&A) 사례집을 만들어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족회에는 별도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도는 4·3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 안내 영상을 제작해 읍·면·동과 4·3 유족회 등 단체에 배포하고 유튜브,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희생자는 1만5000여명이며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신청·접수 및 심의·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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