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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횡단보도·스쿨존 법규 위반시 보험료 5∼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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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횡단보도·스쿨존 법규 위반시 보험료 5∼10% 할증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12.2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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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어린이보호구역. [전매DB]
어린이보호구역. [전매DB]

내년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된다.

2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적발시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되며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된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현재 정부보장사업 범위는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이지만 내년 1월부터 여기에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행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 적용을 받던 운전자(종피보험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받게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이달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가입이 의무화된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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