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
31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거주한 주민과 외국인이다.
서둔동, 평동, 구운동, 세류2동, 곡선동, 권선2동 등 6개 동 6만 2116명이 보상대상이며,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천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다만 감액 기준상 전입 시기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내년 8월 31일까지 지급된다. 이후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의 신청이 진행된다.
지급 대상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와 이메일(swnoise@korea.kr)로 신청하거나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및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등 22개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매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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