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한달간 계도기간
백화점·마트 거리두기 의무화
백화점·마트 거리두기 의무화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3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어서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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