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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스토킹 범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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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스토킹 범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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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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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흔히 ‘스토킹’이라고 하면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통신·선물·미행·감시·집과 직장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스토킹 하는 사람을 이르러 스토커(stalker)라고 하는데, 대부분 인격 장애가 있으며,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지속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에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년 만에 통과되면서, 10월 21일자로 본격 시행되어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면 ‘스토킹 행위’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2772건, 2019년도 5468건, 2020년도 4515건의 스토킹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또한 데이트폭력 검거건수는 2018년 10,245건, 2019년 9858건, 2020년 8982건으로 2020년도 기준 살인31건, 성폭력 51건, 체포·감금·협박 898건 등으로 강력범죄와 연결되기도 한다.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일어난 세모녀 살인사건이 수많은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3개월간 스토킹 하던 중 택배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 일가족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112로 신고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조치, 긴급조치, 잠정조치 등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하며, 범죄로 발전되기 전이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 주길 바란다.

[독자투고]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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