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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본계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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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본계약 허가
  • 김원복기자
  • 승인 2022.01.10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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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전경 [쌍용차 제공]
쌍용자동차 전경 [쌍용차 제공]

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M&A(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0일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하면서 이르면 11일 에디슨모터스가 3048억 원 가량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 2743억원을 지급한다.

쌍용차는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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