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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치료제, 14일부터 처방·투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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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치료제, 14일부터 처방·투약 가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1.1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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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면역저하자 우선 투약
초도물량 내일 2만1천명분·이달말 1만명분…총 3만1천명분
정부 "하루 1천명 이상 투약 가능…접종력 상관없이 무상투약"
재택치료·생치센터 입소자 대상…증상 있어야 처방
화이자 코로나 치료 알약 '팍스로비드'. [화이자 제공]
화이자 코로나 치료 알약 '팍스로비드'. [화이자 제공]

코로나19의 국면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경구용(먹는) 치료제가 오는 14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화이자사(社)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초도물량 2만 1000명분이 13일 국내에 도착해 하루 뒤인 14일부터 바로 처방 및 투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1만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총 3만1천명분이 1월 중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자 등을 제외하고 증상이 나타난 후 5일 이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게 된다.

초도물량 중에서도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가운데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한다.

병원·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재택치료자에 먼저 치료제를 공급한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고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치료제를 전달받게 되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

담당 의료진은 매일 대상자의 치료제 복용 및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 대면 진료를 연계한다.

특히 치료제와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위험한 만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관련 시스템을 활용, 처방 이력 관리 등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11일 지자체, 관리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했고, 이날은 생활치료센터 및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투약 예행연습을 한다.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치료제를 복용을 해야 하는 만큼, 기초역학조사 및 환자 초기분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증상 발현 후 1∼1.5일 내로 투약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증상 발현 5일 이내 투약 기준에 따라 지난 10일 증상이 나타난 확진자부터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다.

한편 이 치료제는 확진자의 접종력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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