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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기 미등기 아파트 분쟁 해결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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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기 미등기 아파트 분쟁 해결 돕는다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2.01.14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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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파크시티 조합 사업비 동결
조합 소유 토지 매각 차단
고양시 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 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14일 부동산 등기를  9년째 못한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파크시티는 지역주택조합 주도로 지난 2013년 3월 완공됐으나 조합의 채권·채무 문제로 현재까지 준공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입주민들은 부동산 등기를 하지 못해 주택 담보 대출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시는 조합과 채권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입주민 보호에 직접 나섰다.

지난해 7월 시에 예치한 조합 사업비를 동결함으로써 준공 절차 이행을 압박하고 12월에는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을 통해 조합 소유 토지의 매각을 차단했다. 토지가 처분되면 입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잃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하이파크시티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하이파크시티의 준공을 하루빨리 이끌어냄으로써 입주민의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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