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지자체 예산집행 빙자 위법한 금품 제공 중점 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5억 지급…금품 등 제공받은 사람에 50배 이하 과태료
신고포상금 최고 5억 지급…금품 등 제공받은 사람에 50배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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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한 위법한 금품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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