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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시행을 위한 동의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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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시행을 위한 동의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보류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2.29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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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는 2015년에 개발한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활용, 적용해 올해 시범적으로 서울복지재단을 통해 3종 복지관(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175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6일 상정 보류함으로서 잠정적으로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앙정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평가목적이 전국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질의 상향평준화에 목적을 두고 있어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의 구성이나 지역별로 특수한 환경에 대한 평가 반영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서울시는 중앙평가지표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중심 사회복시설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중앙평가와 병행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울형 평가를 검토해 왔다. 집행부는 서울형 평가지표를 통해 2016년에 사회복지시설 17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계획하고, 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서울시복지재단에 위탁 실시할 방침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친화적 업무실태, 주민 연대와 협업을 통한 사업 실시, 삶의 질 변화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자체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을 했지만,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의 중앙평가와 병행해 실시할 경우 일선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의 중복 평가로 인한 업무 과중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실례로 중앙평가가 3년 단위로 실시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은 2014년,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2015년에 중앙평가를 받았다. 또한 피평가기관인 사회복지시설측에서는 정성 평가로 구성된 새로운 방식의 서울형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력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위원들의 의견이었다.

시의회 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은 “‘평가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주장처럼,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지휘하기 위해서는 그 질적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며 시장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계획에 대한 원칙적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일선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이 서울형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고충과 업무의 가중을 고려해야 했고, 이를 위해 중앙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돼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보류된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267회 임시회에서 상정여부가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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