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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교통법규 준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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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교통법규 준수하자
  • 박정민 강원 원주경찰서 흥업지구대 경장
  • 승인 2016.03.0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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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주변을 운전 하다보면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경광등이 요란한 견인차량들이 앞 다투어 모여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의 신속한 견인조치로 2차 사고의 위험과 사고차량 방치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해주는 견인차량은 그 존재감이 매우 중요 한 게 사실이지만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역주행, 과속 등 난폭운전과 불필요한 싸이렌 작동으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
견인차량은 교통사고 시 후속의 사고를 방지해야 하지 다른 견인 차량보다 빨리 도착하기 위해 다른 차량운전자들에게 불안감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하거나 사고현장에서 혼잡만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견인차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경쟁이 과열되어 속도경쟁을 하는 속사정이 있겠지만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무차별한 질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다는 위험한 행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견인차 업체들 간 사고 발생 시 신속하면서도 과다 경쟁 없는 합리적인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으며, 견인차 운전자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발적인 준법정신을 보여주어 제2의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고 차량을 견인하여 선진교통문화질서 확립에 다가서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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