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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당 9-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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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당 9-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2.03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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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구청장 “토지경계 다툼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 향상 기대”
사업대상지 위치도. [중구 제공]
사업대상지 위치도. [중구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신당 9-1지구(신당동 333-38일대) 8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사업지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재조사사업이 가시화된 것이다.

구는 이달 말 사업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경계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소유자 합의 등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말 등기정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연간 4000여억 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토지경계 다툼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재조사를 통해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당 9-1지구 일대는 6.25전쟁 종전 후, 지적도상의 경계와 맞지 않게 지어진 건축물들이 난립해 최근까지도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토지이용과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적재조사T/F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여부를 묻기 전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구는 지난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상담예약제'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동의를 이끌어냈다.

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21일 '지적재조사 주민 온라인 소통창구(밴드)'를 네이버에 개설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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