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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5명 작년 하반기 성비위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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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5명 작년 하반기 성비위로 징계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2.0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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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6명 줄어
파면·해임 등 중징계 31명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지난해 하반기 35명으로 파악됐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지난해 하반기 35명으로 파악됐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지난해 하반기 35명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35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41명) 6명 줄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 등이 포함된 중징계는 31명, 경징계는 4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성폭력 중에서는 사무실 등에서 신체접촉한 경우가 총 4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직장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은 파면됐다.

성희롱 반복 사례로는 동료직원에 사적 만남 요구,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신체적인 성희롱, 동료 직원의 이성 교제에 관한 반복적으로 질문, 사무실 내 발언이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성희롱, 동료직원에게 성관계 등에 관한 발언 등이 있었고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동료를 성적 대상화 하고 술에 취해 잠든 동료직원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 성희롱한 사례도 징계 처리됐다.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를 비난하는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한 직원도 엄중처벌 대상 기준에 따라 중징계됐다.

또 직장 외 성범죄 사례도 다양했다. 성폭력 사례로는 음주 후 귀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의 신체에 접촉, 음주 상태에서 지인을 끌어안아 강제추행, 인터넷 방송 출연자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문자 전송, 쇼핑몰 화장실 내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음주 후 지인 성폭행, 연인과의 성관계 행위를 연인 몰래 촬영, 공중화장실 옆 공개 장소에서 음란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 기자를 상대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직원, 상습 성매매를 한 직원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비밀을 유지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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