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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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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3.0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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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제266회 임시회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준공업지역 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정태(더민주당·영등포2), 강구덕(새누리·금천2), 김기대(더민주당·성동3), 김인제(더민주당·구로4)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준공업지역 정비수법을 당초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주거화된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 및 도시개발사업까지 확대 ▲주거시설 포함시의 용적률을 당초 250%이하에서 산업시설의 바닥면적 비율에 따라서 400%이하까지 완화 ▲직주근접형 준공업지역 재생 지원을 위해 역세권의 공장비율 10%미만인 3000㎡이상 지역의 임대주택 및 기숙사, 산업단지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 ▲영세·토착산업의 보호 및 육성, 청년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임대산업시설의 확보방법 다양화 등이다.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기능과 주거기능이 동시에 일어나는 준공업지역의 특성에 맞춰 ‘개발을 통한 산업재생’과 ‘낙후된 주거지 재생’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생 대상지와 재생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서울의 산업기반의 유지·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복합거점으로 신산업, 지역중심기능, 직주근접 주거기능 등 3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돼 있는 지역의 경우, 복합개발부지에서는 상한용적률이 당초 400%에서 480%로 완화되고 블록단위 재생시 지역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적률 520%까지 가능한 만큼 준공업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는 9일에 열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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