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지원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서류를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주회 도 세정담당관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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