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이정인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제출했다.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 간 갈등 및 분쟁 해소를 통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대표 발의자인 이정인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많은 의혹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 간 갈등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와 직결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근거를 마련해 투명성을 높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공동주택 감사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 등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송파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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