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기준 5.05% 인상
전남 구례군이 기초생계급여 수준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래 최대 폭의 기준중위소득 기준 인상(5.05%)을 통해 수준 및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전년 대비 17% 증가한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175명을 신규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급했다.
또 올해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됨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한 군민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이거나 9억 원 이상 고액재산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김순호 군수는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가구가 공적 복지안전망 안에서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례/ 양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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