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이창균 의원(부의장)은 이달 18일 개회하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주요 내용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를 명시하고 회의와 회의록에 대한 사항 규정 및 위원회 수당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창균 의원은 “현재 우리시는 대규모 점포와 재래시장이 상호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유통분쟁조정위는 분쟁 발생 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보완 장치가 될 것이며 유통업 상호간의 상생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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