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스토킹(stalking) 처벌법과 사냥
상태바
[독자투고] 스토킹(stalking) 처벌법과 사냥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2.03.07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민희 경기 고양경찰서 도래울지구대 경사

'천천히 걷다, 천천히 움직인다'는 뜻의 'stalk(스토크)'라는 영어 단어는 사실 사냥을 위해 자신이 타고 온 말 뒤에 숨어 살금살금 사냥감에 접근하는 사냥꾼의 모습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한다.

현재 '스토킹(stalking)'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컫는 단어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처음으로 법으로 만들어 처벌한 것은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였다고 한다.

이후 각국에서 누군가의 의사에 반해 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처벌법은 미국 등에 비해 제정이 늦어진 감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주체를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고 ▲피해자를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 설정하여 처벌의 허점을 줄이고자 노력한 것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성이나 연예인과 팬의 관계처럼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통속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업무적 관계, 이웃 간 분쟁 등 그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누군가의 의사에 반해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어쩌면 순수한 행위인 사냥의 모습을 뜻하던 단어인 '스토킹'이 시간이 지나 범죄를 뜻하는 단어로 변모하게 된 것은 참으로 씁쓸한 현실이지 않을 수 없다. 지성이면 감천이니,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느니 하는 속담을 좌우명 삼아 남이 불편해 하는 행동을 합리화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민희 경기 고양경찰서 도래울지구대 경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