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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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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2.03.0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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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이동 지원 우선 탑승 택시 수량 확보
이상민 의원 [의원실 제공]
이상민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7일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이동을 지원하고 교통약자 우선 탑승 택시 수량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까지로 제한할 수 있어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 등 배차 수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보편적인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에 광역이동 지원센터 지원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 탑승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의 지역별 편차 개선과 통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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