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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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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2.03.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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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절차 조력
[동두천시 제공]
[동두천시 제공]

경기 동두천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 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 등이다.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대상’과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접수 후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다음 7일 이내에 지정된 선정 대리인을 알려줄 예정이며 그동안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의 제기를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를 몰랐던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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