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나 벽체를 사용하는 건축물(주택·창고·축사) 소유자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22동·비주택(창고·축사) 3동을, 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5동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 원을 지원한다.
지붕 개량 공사비용은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자부담 비용 발생할 수 있음). 창고·축사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면적 200㎡ 이하).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공사비 지원을 한 번 이상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가 있는 주택·건축물 소유자는 지원을 받아 철거하고, 지붕은 개량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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