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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PCR 검사때 '목구멍' 검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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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PCR 검사때 '목구멍' 검사 허용
  • 김윤미기자
  • 승인 2022.03.1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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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 현장에 사용할 코로나19 이동검사센터 [사진 연합뉴스]
학교 방역 현장에 사용할 코로나19 이동검사센터 [사진 연합뉴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운영되는 현장 이동형 PCR 검사 시 목구멍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목구멍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구인두도말 방식은 질병관리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허용하는 방식이며 이동형 PCR 운영 시 의료인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CR 검사는 상기도 검체를 채취하는데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해 검체를 채취하는 비인두도말 검사를 한다.

구인두도말 방식이 비인두도말보다 통증은 덜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정확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비인두도말 방식의 검사를 힘들어할 것을 우려해 질병청에 자문을 했으며 이 방식이 지난 2020년부터 허용된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동형 PCR 검사 시 구인두도말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전국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24곳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소 3개의 이동 검체팀이 운영되며 팀장 2∼4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9일 기준으로 현재 100개 이동 검체팀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검체팀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검체팀 운영 장소에 학생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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