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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상생주택 첫 공모...자연녹지지역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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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상생주택 첫 공모...자연녹지지역도 신청 가능
  • 임형찬기자
  • 승인 2022.03.1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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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등 민간과 협상 통해
도시계획규제 완화·토지사용료 결정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상생주택'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시범사업 첫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토지소유자 등 민간과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을 결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모 대상지는 시 전역의 3천㎡ 이상 면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토지다.

‘자연녹지지역’도 공모 대상지에 포함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도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 계획이 포함될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02-2133-8231~3)로 문의하면 된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방식과 상생주택을 통해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40억원 규모의 ‘상생주택’ 출자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1월 말 건축심의를 통과한 중랑구 상봉동 지역 부지가 상생주택 1호 사업지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상생주택의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 만큼 1호 사업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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