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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코로나 확진자 1만명 넘겨 '목아픔,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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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코로나 확진자 1만명 넘겨 '목아픔,기침'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3.1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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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 검사, 자가키트, PCR검사 (전매DB)
코로나 오미크론 검사, 자가키트, PCR검사 (전매DB)

19일 0시기준 대전시에서 코로나 확진자 1만854명 발생했다. 

지역구별로 동구 1798, 중구 1668, 서구 3614, 유성구 2685, 대덕구 1089명이다. 

누적확진자수는 222,032명이다. 

19일 0시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1,391명, 해외유입 사례는 63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81,45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038,938명(해외유입 30,602명)이다.

19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2,085,361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398,307명(수도권 225,302명, 비수도권 173,005명)이다.

[확진자 동거인 검사 권고사항 3월14일기준]

재택치료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 검사.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진찰료 본인부담 발생)
6~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선별진료소 방문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르면 된다.

[공동격리자서로의 격리]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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