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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전국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대상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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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전국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대상 의무교육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2.04.0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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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활용법. [질병관리청 제공]
유전자 검사 활용법.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은 오는 11일부터 전국 유전자 검사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유전자 검사란 개인을 식별하거나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해 인체 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검사를 의미한다.

안전한 유전자 검사와 정보 관리를 위해 코로나19로 익숙해진 PCR(유전자 증폭)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도 이런 유전자 검사에 포함된다.

이번 교육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질병청이 의무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질병청에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등록된 238곳의 기존 인력과 향후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등록될 예정인 기관의 신규 종사자들은 최초 교육과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전자 검사기관 의무교육 공식 누리집(http://nih.ko.hi.or.kr)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은 크게 ▲유전자 검사 환경 및 국내외 정책 동향 ▲유전자 검사기관의 법적 준수사항 ▲법적 쟁점, 주요 민원 사례 및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다루며, 총 7차시로 구성돼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현장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집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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