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삼척 구현을 위해 ‘행복삼척나누미 운동’을 전개한다.
‘행복삼척나누미 운동’은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정부로부터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을 위해 시민 1인당 매월 1구좌(3000원)이상 자율적 모금을 해 정기적인 생활안정비, 난방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모금전용계좌를 개설했으며 기부금품 모집 및 관리와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운동이 범시민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1가구 1구좌, 1사원 1구좌 갖기 등 시민들을 비롯해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다양한 민간 후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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