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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안전 위협 신고자에 4666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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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안전 위협 신고자에 4666만원 준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4.1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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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 2537만원 추가
총 6772만원으로 단일 건 최대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 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최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총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에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000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000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 원) 등 총 466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일 신고 건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종합건설사가 무등록건설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다. 신고자 A씨는 170억 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B건설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공사 종류별로 나눠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불법하도급 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 제보로 지난 2020년 해당 업체에 1억4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그해 6월 A씨에게 4,2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후 8,457만 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돼 이번에 2,537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 A씨는 총 6772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단일 건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장성근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공사 중이던 고층아파트 외벽 붕괴로 인한 작업자 사망 사건은 공사 현장의 위법 행위들이 국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일깨웠다”며 “도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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