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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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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감사패 받아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3.08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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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서울 강남갑 심윤조 국회의원은 8일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대표 김태훈’)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시민단체 연석회의에서 70여 북한인권 단체장 일동 명의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그간 역할과 기여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심윤조 의원은 “앞으로 북한주민의 인권향상과 북한 독재체제의 종식을 위해 더욱 분발하라는 격려로 알고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지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평소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인권'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해 온 만큼, 앞으로 북한인권법은 견고하게만 보이는 북한의 독재체제에 구멍을 내는 송곳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2005년 최초발의된 이후 11년간 표류하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됨으로써, 대한민국도 드디어 북한인권법을 갖게됐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북한인권법이나 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다루어 왔는데 정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북한인권법이 없다는 국제적 수치도 이제 씻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심윤조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로 2013년 3월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2년간 외교통일위원회 여당간사 및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 자문대사 신설, 남북인권대화 추진, 북한인권기록센타 및 인권기록보관기구 설립 등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이 탄생하게 됐다고 심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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