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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500억 횡령 직원, 동생 사업 손댔다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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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500억 횡령 직원, 동생 사업 손댔다가 손실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4.3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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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본점서 600억원대 횡령(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 본점서 600억원대 횡령(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직원이 동생 사업에 투자한 사실을 포착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된 우리은행 직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되지 않아 횡령금을 전부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 A씨의 계좌에서 동생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돈이 이체된 정황을 확인됐다고 한다.

A씨는 동생이 추진하던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채권 인수자금과 부지 매입에 80억여원을 사용해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 가량, 동생은 100억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27일 자수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다가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 파악했다. 그에 따라 29일 동생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의 동생은 전날 새벽 2시쯤 경찰서를 찾았지만 모든 진술을 거부해 귀가 조치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A씨가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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