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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종료…오후 국무회의 공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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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종료…오후 국무회의 공포 수순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5.0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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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포만 남아…검찰 직접수사권 대폭 축소
민주, 추경·부동산 등 민생모드로 전환
국힘 "오늘의 폭거 역사가 기억할 것"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의 두 뼈대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한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축소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구성키로 의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추후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검수완박 보완책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달성한 만큼 이제 '민생모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정책위에서 마련한 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새 정부 출범 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한 대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고 했듯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검사에게 맡기는 수기(수사·기소) 분업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70년간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특권을 누린 검찰권력은 이제 정상화됐다"고 자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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