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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과제] 軍 '호봉 반영' 의무화…月200만원 2025년까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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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과제] 軍 '호봉 반영' 의무화…月200만원 2025년까지 실현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2.05.0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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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제대군인법 개정 예고
2025년 병장기준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 실현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병사 복지 개선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포함해 발표했다.

인수위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을 예고했다.

올해부터는 군 복무기간을 호봉 반영 등의 방식으로 근무경력 산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군 복무 호봉 산정을 확대하는 한편, 그 효과와 결과를 토대로 민간까지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인 '월 200만 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며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해서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 원안보다는 다소 후퇴했다.

한편 현재 '일과 중'으로 제한된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병영생활관 생활실 2∼4인 거주 형태로 개선,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보장 등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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