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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주안지하상가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방치'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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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주안지하상가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방치'눈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6.03.09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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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대량으로 인도 및 도로에 쌓여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관계당국은 매일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이 야간에 인근 인도와 도로에서 방치되고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주안시민지하상가(주)에서 발주한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건설폐기물이 5t 이상 배출되는 현장으로, 지하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야간에 인도 및 도로에 무단으로 쌓아 놓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2월 주안시민지하상가가 쇼핑과 휴식공간을 갖춘 시민들의 문화중심지로 재탄생돼 인천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전망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 김모 씨(57)는 “옛 시민회관 주변은 인천의 중심지이어서 차량 소통과 통행인이 많은 곳인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인도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해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주부 이모 씨(45)는 “행정기관에서 말로만 주민위주의 행정을 한다고 하지 말고, 시내 곳곳의 불법 현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해야 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구 자원순환과는 “지난 1월 15일 대형폐기물관리에 따른 신고를 했다”며 “현재 이 현장은 폐기물관리법 저촉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건설폐기물 방치 적용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과는 “인도 및 도로에 적치한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전문가들은 “주인시민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매일 지하에서 배출되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야간에 인도와 도로에 무단으로 쌓여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발주처에서 폐기물 운반차량을 야간 일정시간에 대기시켜 바로 처리해 인도 및 도로에 방치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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