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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카라반 여행은 소형견인면허 취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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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카라반 여행은 소형견인면허 취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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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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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최근 봄나들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를 피해 자신들만의 안전한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캠핑카와 카라반을 이용하는 오토캠핑과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車泊)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차박은 말 그대로 불 피우기, 낚시, 요리 등의 외부활동과 무관하게 오로지 차안에서 숙박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특별히 여행 전 준비가 필요 없지만 캠핑카나 카라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면허를 확인해야 한다. 캠핑카는 1종, 2종 보통면허로 가능하지만 카라반처럼 무동력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수출용 컨테이너 등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어나는 캠핑객들을 위해 총 중량 750kg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소형견인 면허가 2016년 7월 28일 신설되었다.

현재는 30∼40대 응시생들의 높은 인기로 인하여 처음 시행된 전국의 4개 운전면허시험장을 강남, 부산남부, 인천, 춘천, 대전, 광양, 문경, 제주로 확대하였고, 작년 6월 1일부터 강릉에서도 응시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응시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면허발급 절차는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2종 보통면허 소지자들은 적성(신체) 검사와 기능시험을 통과하면 면허가 발급되며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종 대형 면허소지자는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면허가 발급된다. 1톤 화물차량과 피견인차(평판)로 굴절, 곡선, 방향전환 코스를 9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 된다.

올 봄에는 소형견인 면허 취득 도전으로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신나는 봄나들이 여행을 계획해 보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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