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 3개월간
서울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의 재기발판과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무급휴직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 중 ‘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 채용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뒤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1인당 15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지원금은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올해 4월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월 50만 원을 최대 3개월 간, 15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는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돼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다만, 두 지원금 모두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청 지하 1층 일자리카페에 방문‧신청하거나 이메일로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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