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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폐업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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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폐업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150만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2.05.1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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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상공인이 비정규직 채용해도 지급…"정부 사각지대 보완"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했다가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청 접수 후 3개월, 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정규직 채용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수에 제한도 없다.

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는 제외된다.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지원되지 않는다.

시는 "정부의 고용장려금은 정규직 신규 채용과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 조건이 제한된 경우가 많다"며 "정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5인 미만 소상공인이 비정규직을 채용해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서울시 소상공 종사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86.9%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 조사 결과 서울 5인 미만 기업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56.4%로 절반을 넘었다.

서울시의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올해 150억원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로 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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