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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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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 이의신청 접수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5.12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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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인터넷, 구청, 동주민센터 열람 가능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청 전경.

서울 서초구(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는 최근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다가구 등 주택과 부속토지를 일괄로 산정되며,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지역 내 개별주택 5633호이며, 올해 서초구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12.45%로 전년(12.69%)과 유사하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재산세과와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박윤기 재산세과장은 "주민들의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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