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지역 소재 사업장 종사자 대상
서울 마포구는 민간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의 건강진단 업무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보건소를 이용할 시에는 3000원이지만 민간에서는 2만 원에서 4만 5000원 정도다.
구는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때까지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서울본내과의원, 연세더블유의원, 연세우리내과의원,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서울 DMC건강의원, 우리성모내과의원, 한사랑의원, 연세김진민의원 등 7곳이다.
마포구민이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보건소 수수료와 동일한 비용인 3000 원만 부담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소와 협약한 민간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 시 신청서와 검진일로부터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근로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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