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이달부터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기존 독려방법을 탈피한 집중 독려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완성의 해를 목표로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필수요원을 제외한 세무과 전직원으로 징수반을 편성했다는 것.
먼저 3월에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발송,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9%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가동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으로 밝혔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