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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 "시민안전 위해 안전운임제 요구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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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 "시민안전 위해 안전운임제 요구 수용하라"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6.0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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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7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화물연대 광주지부 조합원이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7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화물연대 광주지부 조합원이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극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화물노동자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일상이 곧 시민의 안전과 일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 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 연말 종료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안전 운임제의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고질적인 과속, 과적 운행에서 벗어나며 화물노동자의 순수입이 증가했고, 노동시간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화물·운송 재벌의 이해·요구에 무릎 꿇으며 실질적인 교섭을 해태하다가 총파업의 책임이 화물노동자에게 있는 것으로 호들갑을 떨며 '엄정 대처', '무관용 원칙 적용'을 운운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전 운임제가 없어지면 화물노동자들은 다시 생존·생계의 위협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검증된 결과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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