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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250만호 공급 시동...민간도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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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250만호 공급 시동...민간도 고삐 죈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6.08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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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통합심의' 확대 추진
일반 주택사업에도 추가 적용 검토
인허가 8개월→2개월 등 단축 기대

정부가 주택 250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사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하반기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만 통합심의가 적용되고, 민간 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통기획에 참여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 조례 개정으로는 부지면적 5만㎡ 미만 사업으로 대상이 한정돼 국토부에 부지면적 5만㎡ 이상 신통기획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도정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와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가 도입될 경우 통상 8∼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가 4∼5개월로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주택업계가 요구해 온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주택사업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하도록 하는 '반의무'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주택법에서 허용하는 통합심의 대상은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광역교통 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며 가장 까다로운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통합심의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8월 주택 250만호 공급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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