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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신협 부지 매각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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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신협 부지 매각 '말썽'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2.06.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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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불공정거래 갑질 논란
A업체, 중앙회·금감원 진정
신협 "일방 주장…법적 대응"
[신협 제공]
[신협 제공]

강원 속초신협협동조합(이하 속초신협)이 (구)신협부지를 매각하면서 부당 및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주장과 함께 갑질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부동산개발업체인 A업체는 진정서를 통해 “(구)신협부지와 건물을 매입할 당시 속초신협이 위법하고 부당한 강요와 압박을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며 “금감원과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등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 전망이다.

특히 A업체는 “속초신협측이(구)속초신협 부지의 땅과 건물,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파기 등으로 업체로부터 계약금을 몰취하고 지속적인 땅값 인상과 함께 별도의 상가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줄 것을 강요하는 갑질을 벌여 사업자를 궁지로 몰아 넣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A업체는 지난 2018년 3월 속초시 중앙동468-216번지 일대 대지 384㎡와 인근 4필지를 비롯한 건물이 포함된(구)신협부지를 37억 원에 매입해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해 분양했다.

하지만 A업체는(구)신협부지 및 건물을 1차로 지난 2017년 2월 29억8000만 원, 2차는 2017년 8월 30억8000만 원에 계약했지만 둘다 제때 잔금을 치르지 못해 해지됐으며 2018년 37억 원에 최종 계약해 사업을 추진했다.

A업체는 계약 과정에서 토지의 가격은 2차 계약보다 비싼 약 7억 원이 갑자기 상승했고 속초신협측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 계약파기로 2차 계약금 3억 원을 몰취 당하는 등 부적법한 거래로 피해를 봤다며 현재 민사소송과 신협중앙회, 금감원 등에 진정을 제출한 상태다.

또 업체측은 특약사항으로 신축건물 준공 후 속초신협측이 최우선적으로 상가를 원하는 위치와 면적을 30%로 인하된 가격에 분양한다는 조건까지 내세워 을의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조건인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게 갑질에 벌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른 약속이행약정서도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불공정한 상태에서 응할 수 밖에 없었다며 1차와 2차 계약을 대비하면 땅값 상승과 상가 제공으로 24억5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 속초신협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속초신협 유현재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속초신협부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매각된 것으로 부당 및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것은 업체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계약 당시 계약서와 약속이행약정서를 작성시 업체측이 도장을 찍고 이제 와서 부당 및 불공정거래, 갑질 운운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며 “향후 법정에서 사실여부를 밝히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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