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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가스요금 또 오른다...전기요금까지 '이중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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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가스요금 또 오른다...전기요금까지 '이중고' 예상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6.13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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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
가스계량기

내달 가스요금이 또 오를 예정이어서 치솟는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가스·전기요금의 동반 인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만약 3분기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당장 7월에도 두 공공요금이 함께 인상되게 된다.

더욱이 가스 수입 요금과 판매 요금 사이의 격차로 쌓인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6조원을 넘어 내년에도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가스·전기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가스요금 내달도 올라…올해 정해진 인상만 4차례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이는 LNG 수입 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손실분)이 1조8천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적된 미수금은 보통 이듬해 정산단가를 올려 회수한다.

정산단가를 급격히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 인상 시기를 세 차례로 분산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연료비에 연동하는 기준원료비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인상됐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3.0%,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 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이 1.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이 1.3%다.

◇ 미수금 '6조원+α'에 가스요금 더 오를 수도…내년 인상도 불가피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도 갈수록 커져 앞으로 가스요금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6조원 수준이다. 최근엔 그 규모가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 한 연말 대규모의 미수금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 내년 정산단가 인상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다.

지난해 말 1조8천억원이 쌓여 올해 세 차례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상 횟수가 늘어나고 인상 폭도 더 커질 수 있다.

내년 정산단가 인상 폭을 줄이려면 결국 지난 4월처럼 올해 기준원료비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가스공사는 가스 공급 서비스에 드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 쌓이는 미수금은 내년부터 회수하는데 7조~8조원 수준이면 회수에만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며 "정산단가뿐만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두 달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기준원료비를 조정하는데 2020년 7월 인하 이후에는 줄곧 동결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준원료비를 올려야 할 필요는 있지만, 고민이 필요한 사항으로 물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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